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직영판매점과 소규모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각각 달리한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LG전자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던 조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판매점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직영매장보다 경쟁에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할인율 차이가
경쟁 자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현저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LG전자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 제품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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