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사를 선출한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제기한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선대 이사회가 선임한
이 모 이사는 개방이사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지 않고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하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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