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순천정원박람회장 보세구역

    작성 : 2012-11-16 00:00:00
    순천정원박람회장이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수세:관은 순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인 만큼 각종 물품의
    해:외 반:출입과 통관이 잦을 것으로 보고
    업무지원을 위해 박람회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섯달 동안 순천만 일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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