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사징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송원학원에 내린 학급 감축 제재가
위법이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제재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송원여고 3학급 감축과 목적사업비 중단 등
시교육청이 취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처분은 근거도 없고 규정도 지키지 않은 만큼 그 수위가 지나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