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작성 : 2012-10-11 00:00:00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터무니 없는 고발을 당해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등 과도한 조사와 여론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초에 민주통합당 순천지역 당직자 4명은 4.11 총선 직전 사회동향연구소가
    김선동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김 의원이 이를 이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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