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교:육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학교 안 시:설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 모 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63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1년을, 54살 윤 모 씨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2명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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