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작성 : 2012-07-22 00:00:00

    광주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중순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영업시간제한 관련 조례에 대해
    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린 후 광주지역 30개 대형마트와 17개 SSM이 의무휴업일인
    오늘 다시 영업을 강행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조례개정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23일) 5개 구청 담당자를 소집해, 조례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구의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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