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운동원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기소된 43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받은 41살 김 모씨 등 8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 등에게 2천만원을 주겠다며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고 김 씨는 이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수차례 협박해
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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