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정식으로 등급심의를
마친 합법 게임물을 사행성으로 불법 변조 한 뒤 시가 10억 원 가량의 게임기 7백80대를 광주 등 전국 게임장 19곳에 공급한 혐의로 업체 대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아 영업을 해 온 게임장 7곳을 적발해
업주3명을 구속하고 환전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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