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노동력 착취 50대 체불임금 받게 돼

    작성 : 2012-07-17 00:00:00

    섬에 끌려가 11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체불임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거간꾼에게 속아
    섬에서 11년 동안 농장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50살 이씨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농장주 59살 B씨가 1억 5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시민이 조정 절차에 참여한 이번 민사배심조정에서 배심원들은 이씨가 외딴 섬에서


    오랫동안 처한 환경과 노동력 가치 산정 등을 쟁점으로 논의를 벌인 끝에 1억 5백만 원의


    조정안을 냈고 양측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