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한 132명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늑장 신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 거:래가를 낮춘 거:짓 신고도 30건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양:도 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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