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감금.학대 시설 기소유예

    작성 : 2012-07-17 00:00:00
    장애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장애인 시:설 책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뇌병변 장애 1급인 17살 박 모양을
    철창 침:대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장애인 시:설장 40살 이모씨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철창 침:대를 사:용한
    점과 박 양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생들 간의 성:추행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27명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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