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장애인 시:설 책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뇌병변 장애 1급인 17살 박 모양을
철창 침:대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장애인 시:설장 40살 이모씨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철창 침:대를 사:용한
점과 박 양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생들 간의 성:추행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27명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6-03 21:54
처·자식들 살해 40대 남성 '채무 2억 원..생활고 극심'
2025-06-03 19:14
투표소 찾은 70대 여성 갑자기 쓰러져 숨져
2025-06-03 18:10
투표 관련 경찰신고 전국 614건..투표방해·소란 175건
2025-06-03 17:59
'전두환 미화 5·18 왜곡 게임'..해외서 버젓이 활개
2025-06-03 17:41
"내가 아침에 투표를 했어?"..술 취해 투표소 또 찾은 6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