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미끼 돈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작성 : 2012-07-16 00:00:00
    인터넷 게임 머니를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미끼로
    42살 이 모 씨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30여만 원을
    챙기는 등 3개월간 120명에게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구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추가 범죄 사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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