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패한 민간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 투자측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행정 심판 승소로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을 사들일 방침이었지만
민간사업자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따라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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