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화순광업소 비정규직 편법 운영

    작성 : 2012-07-11 00:00:00



    화순탄광 산업재해 은폐 속보입니다.



    화순광업소가 편법을 동원해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을 갱내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지시하는 파견직의 형태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도급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현재 정규직 3백 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3백 명 등 모두 6백 명입니다.



    비정규직들은 갱내에서 정규직들이 파낸 무연탄을 운반하는 등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식적인 고용 형태는 다른 업체에 일을 통째로 맡기는 도급제,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광업소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사실상의 파견직 형태라고 말합니다.



    싱크-탄광 근로자/"전체적으로 갑(석탄공사)의 승인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는 과장한테까지 가동 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CG

    파견근로자보호법 2조를 보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분진 작업에는 파견 근로 업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폐증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안전 사고 등의 위험이 큰 탄광에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싱크-고용노동부 관계자/"위해,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3 자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화순광업소가 사실상 파견제와 별 차이가 없는 도급제 형태로 비정규직들을 고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정규직들이 갱내에서 일하다 보면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싱크-허 모 씨/전 탄광 비정규직/"처음에는 벽에다 다이너마이트 설치하는 부서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 다른 데로 보내줬어요"



    하지만 광업소측은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광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명합니다.



    싱크-화순광업소 관계자/"(도급제는) 저임금 직종 주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비용 절감으로 처음부터 봤죠"



    현재 화순탄광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백여만 원 수준인데다 그 수도 지난 10년 동안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와 비정규직 편법 운영 등 광산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탄광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이 시급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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