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장애진단 임용 교사 기소

    작성 : 2012-07-01 00:00:00

    허위 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임용 시험에 합격한 전 중학교 교사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지능검사에서 일부러 엉터리 답변을 해

    정신지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지난 2008년 중등교사 임용

    장애인 전형에 합격한 혐의로

    전 광주 모 중학교 교사

    2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고,

    광주시교육청은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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