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입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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