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가 지역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영화제작사 대표 이 모 씨가 지상파 광고를 위해선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가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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