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골프존 상대 소송, 2심 뒤집고 파기환송

    작성 : 2026-02-26 15:13:39
    ▲ 스크린골프 [연합뉴스]

    골프코스와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크린골프 코스 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관련 소송의 기준점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파기환송됐습니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업체에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설계사들은 2015년과 2018년, 골프존이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였습니다.

    1심은 골프코스에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했고, 골프존에 골프코스 영상 제작·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골프코스가 경기 규칙·지형 등 제약 아래 기능적 요소를 담는 데 그친다며 창작성을 부정해 골프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실용적·기능적 요소가 수반돼 표현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설계자가 규칙과 지형, 이용객 편의·안전 등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독자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에 시설물과 홀의 형태·배치, 홀을 이루는 기본 요소의 위치·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모방이거나 누가 설계해도 비슷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여지가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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