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당해고 복직 이행하라"

    작성 : 2026-02-03 08:21:40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를 향해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적 판단과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어제(2일) 오후 신성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났지만, 사과 없이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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