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파면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처분 했습니다.
또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중징계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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