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정조치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두 회사가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명령한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행태적 시정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시정조치를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하여 명령한 바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주요 국제선과 국내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10년 이내에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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