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인데..." 심사 없이 대출 승인해준 대부업체 직원

    작성 : 2025-11-03 0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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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직전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회사에 2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6살 B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는 포토샵 등으로 모두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관행을 방치한 것도 피해 발생과 확대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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