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습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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