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사적 이용 의혹 수사

    작성 : 2025-09-11 20:15:08
    ▲고개 숙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주요 행사로 오인케 해 종묘 관리를 맡은 기관 행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휴관일이었던 지난해 9월 3일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를 개인적으로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주체는 궁능유적본부입니다.

    종묘도 궁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부에 보낸 법률 자문 질의서에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사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국가원수가 참여하지 않은 김 여사 주관 행사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허가한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나"라고 질의했습니다.

    국가원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주요 행사를 예상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 김 여사의 행사였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궁능유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지난해 8월 30일 궁능유적본부에 유선으로 장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악공청, 망묘루 등이 장소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궁능유적본부 측은 내부 사진과 가능한 이동 동선 등을 정리해 전달했으며, 사흘 뒤인 9월 2일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가 이뤄졌습니다.

    차담회가 이뤄진 3일에는 종묘관리소 주요 관계자들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한테 와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그 행사 공식 명칭은 없었고 그냥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궁능유적본부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누가 참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행사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망묘루를 사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해석입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이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해당합니다.

    김 여사는 공직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부 공무원 누군가가 지시를 받고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공범으로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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