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는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되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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