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훔쳐 판 노동자들 집유

    작성 : 2025-07-07 17:30:22
    ▲ 광주지방법원 외경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4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H빔 철근 8,120㎏(시가 2,617만 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크레인 차량까지 이용해 빼돌린 철근을 고물상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양의 철근을 훔쳐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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