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조 청장은 12·3 내란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됐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헌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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