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폐기..향후 논의 가능성 열어둬

    작성 : 2025-06-30 21:19:25

    【 앵커멘트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논의해 더 나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광주시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정족수 2/3를 넘지 못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 싱크 : 신수정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도시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용적률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정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집행부와 더 협의하여 다른 정책수단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갈등을 빚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도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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