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송 대표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도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다"고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며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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