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된 데 격분해 라면을 엎고 음료수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반쯤 어린아이 두 명과 함께 충남 보령시의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는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입구 등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점주는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안내했고, 격분한 A씨는 컵라면을 바닥에 엎은 뒤 음료수를 뿌리고 욕설을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