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10월 30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2~3명이 함께 작업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수거 차량을 몰았고,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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