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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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라며 결혼하자더니..." 12억 가로챈 40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
      2025-10-08
    • 데이트앱으로 남성들 동시에 만나며 4억 원 뜯은 여성 붙잡혀
      데이트앱을 통해 여러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의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과 결혼을 약속한 뒤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데이트앱으로 만난 첫 번째 남성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5,800만 원을 받고 잠적했으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들과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추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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