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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에 벌레"..350차례 환불 요구한 '진상 손님'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자작극을 벌이는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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