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승용차에 보복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정차 후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