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승용차에 보복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작성 : 2025-04-22 06:55:20 수정 : 2025-04-22 07:05:18
    ▲ 자료 이미지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정차 후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입니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운 뒤 하차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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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희
      정수희 2025-04-23 10:44:46
      ㅋ 여튼 한국은 사법부가 꼴통이라 OECD사법신뢰도 꼴찌에 온갖 사기꾼,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조희대, 지귀연이 같은게 떡하니 자리잡고 앉었지
      원인 제공자 좀 감안하고 판결하자
    • 김태원
      김태원 2025-04-22 15:03:28
      기사분 얼마나 열받았음 이케했을까 승용차 아무 개념없이끼어들기 하면 시내버스 급정거 하면 승객들 앞으로 다 쏱아지는데 이책임 누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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