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수)모닝730 카드뉴스> 여권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작성 : 2018-02-01 0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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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 사진'하면, 반드시 양쪽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하는 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규정 때문에 여권 사진이 인생의 굴욕 사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귀 모양이 천차만별이라 귓바퀴와 귓불이 앞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일명 '붙은 귀'인 사람도 많은데요.

      #3.
      규정에 맞추기 위해 귀를 합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가 나오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4.
      또,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기존엔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을 하면 위장으로 오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됐는데요.

      #5.
      사실 변장도 변장이지만, 두꺼운 뿔테안경이 눈썹을 가린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썹 모양이 개인 고유의 인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6.
      남녀 불문하고 눈썹을 다듬고 정리하는 게 흔한 일이 된 요즘 세태를 반영한 듯, 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다만, 안경 테두리가 눈을 가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7.
      장신구와 가발 착용도 허용됐습니다.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할 수 있는데요.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는 여전히 착용이 금지됩니다.

      #8.
      또, 군인이나 경찰이더라도 여권 사진은 사복을 입고 찍어야 했는데요.

      이젠 여권사진에 제복과 군복의 착용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9.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은 충족하면서, 그동안의 민원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말했는데요.

      #10.
      규정이 일부 완화된 것이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라는 점!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사진은 해외 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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