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평가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요즘 여야 간에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사법부가 우리를 지켜줬다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끌어들여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데 열중하고 있다. 유죄 판결 나왔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식의 정쟁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볼썽 사납다"고 여야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재판을 너무 오래 끈 거 말고는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판결에서 법리 적용이나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송언석 의원의 경우 벌금 천만 원이 내려졌는데, 다수인이 6시간 동안 사람을 감금을 하는 경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최하 징역 6개월이고 최대가 7년 1년 6개월이다"면서 "국회의원이라 그렇게밖에 안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 "최대 벌금형이 천만 원이고 중간 500만 원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번에 모두 500만 원 밑으로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소수의 우발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계획한 물리력 행사였는데도 이 정도면 과연 어느 정도로 폭력을 써야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지는 건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특히 "가장 나쁜 부분은 피고인들 상당수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을 가지고 양형을 깎아주는 사유로 작용을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까지 될 정도로 정치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결국 정치의 사법화를 더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를 막으면서 우리 정치에 한 번 더 정치를 복원할 기회를 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으면 소수의 반발을 극렬하게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정치의 장외로 몰아내려는 시도가 반복될 위험마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이런 맥락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고 피력하면서 "다만 나경원 의원이 어제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해 줬다 이런 워딩을 썼는데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언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했던 가장 극단에 있는 게 12·3 비상계엄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타협하고 혹은 싸우고 논쟁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다"고 규정하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저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뻔뻔하다.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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