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위해선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례 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 같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키로 했습니다.
공천 희망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면밀하게 검증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단수 공천 금지 및 감산 규정을 적용하고, 이 부분 역시 당헌·당규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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