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25-11-01 10:26:47 수정 : 2025-11-01 10:27:05
    ▲자료이미지

    성매매 업소에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평택시 집창촌 내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다는 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를 평택 지역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전달해 업소 관계자 C씨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업소 측이 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미리 치우고 종사자들을 대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A씨로부터 정보를 들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정보가 다른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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