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추석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시 노원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큰집에 가지 않겠다고 해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아내와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한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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