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도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만'으로 한정합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저변 확대는 물론 구입비 지원도 지게차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넓혀져 실영농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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