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 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흥군과 정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 뚜껑을 파손했으며 이에 대해 민 씨는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