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작성 : 2022-07-03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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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4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92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2.5㎞로 과속하고, 앞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B씨도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무단횡단으로 이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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