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6일) 승객 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광주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일자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시 법인 운전기사는 전세버스가 859명, 마을버스는 8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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