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겠다" 협박 성범죄 아냐.. 법 개정 논의 중

    작성 : 2020-03-27 19:30:15

    【 앵커멘트 】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신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또다른 영상을 요구했었는데요.

    현행법상 이렇게 손에 넣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일반협박죄가 적용돼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선 성폭력 특별법 등에 포함시켜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SNS에서 알게된 여성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9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혐의는 강요미수.

    피해 여성이 성인인데다 스스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돼 성폭력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협박과 강요가 있었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면 성폭력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디지털 성폭력 굴레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미화 / 광주 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그게 무슨 협박이라고 그냥 신고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또 그 협박에 밀려가고 밀려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 5명 중 1명이 유포 협박을 받거나, 유포를 걱정하며 제대로된 일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박사방' 피해 여성들 역시 조주빈이 신상을 미끼로 유포 협박을 하자 공포에 떨면서도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 성적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 인터뷰 : 안현주 / 변호사
    -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할 때 총 칼을 들고 하는 협박 못지않다고 보고 특수협박의 유형으로 보고 가중처벌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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