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자의 후보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광주 서구체육회장으로 당선된 A씨가 체육회장 자격 요건 중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23년 전 일이라며 사면 복권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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