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 관련 사건 3건 가운데 1건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자신은 사고가 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있을 뿐,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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