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 전기업자 보증금 7억에 보석 허가

    작성 : 2015-06-17 20:50:50

    한전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기공사업자가 7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기공사업자에 대해 지병으로 인한 구금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보증금 7억 원에 집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업자는 보석 결정 직후 뇌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석 보증금은 피고인의 도주 등에 대비한 담보 성격의 돈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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