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네, 바다에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 해역에 넘어와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는데, 조업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경남 멸치잡이 어선 17개 선단, 31명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것은 지난 2011년 7월.
검찰은 이들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경남 어민들은 해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제처와 국토지리정보원도 해상에는 지자체 간 경계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도 이들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1973년 제작된 국가기본도가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본도에 나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이라며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한곤 / 여수시 어업생산과장
- "이런 명확한 판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자체 간의 월선 조업이라든가 조업 구역을 위반한 어업 행위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어민들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어업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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